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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당 당 헌 [ 2014. 1. 29.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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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
① 당의 명칭은 한나라당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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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
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인 자유와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기여 봉사 헌신 나눔 수증 복본 대 깨달음 대광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청정 희망 기여 봉사 헌신나눔 정의 진리 수증 창조 생명 복본 대 깨달음 대광명을 인류의 22대 목표를 실현하여 세계 1등 시민 , 선진 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잘살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각 자유 자율 자성의 9자 정신을 실현하여 세계 1등 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왕검시대의 이념과 사상 계승, 하느님 사상과 한얼 사상과 천부경 이념과 사상 계승, 화랑도 정신과 화백제도 계승, 세계장손민족 정신과 홍익인간 이념과 사상 계승, 인내천 사상 계승, 가림토 정음 38자 창제 정신, 훈민정음 28자 창제 정신, 한글창제 정신 계승,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 새나라정신을 통한 새나라 건설과 민족중흥과 조국의 세계1등 국가화, 선진통일조국을 건설하고, 환인시대의 환국의 정치목표 이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황제내경 한역(주역의 근본)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가 모두 잘살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정당, 큰나라당, 한나라당, ᄒᆞᆫ나라당입니다.
당은 5연방(몽고, 연해주, 북한, 남한, 동북3성 연방 공화국)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한 세계 제1 강국 건설과 세계 제 1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은 세계 인류의 장손민족으로서의 전 지구적 문제해결과 전 인류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당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기조와 복지추구와 행복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5 권 분립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국권부 (참전계경부, 한풀이부) 와 고시부(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부서, 인사부 ,국가고시 관장 등의 국가공무원 채용과 선거와 시험과 배치 전근 등)를 신설하여 국가기관화 및 헌법 기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온갖 부분에서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것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당연성과 당위성의 바탕 위에서 , 근본성을 추구하여 근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근본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근본에서 일을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정상화될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재창조할 것이고 재창조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재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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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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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은 중앙당, 광역단위의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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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원의 요건) | ||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헌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ㆍ탈당. 복당. 제명. 전적. 이적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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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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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권리 권한을 가진다. ③ 위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당 총재단 및 대표단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당원 3분2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추후에 총재단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료는 자료실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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