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라길 5 (체부동)   TEL : 02. 723. 8100,  02, 723. 8900  FAX : 02. 720. 0197
           서울시당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 VIP빌딩 1115호    TEL :  02.  720. 0167       FAX : 02. 720. 0197 
                          copyright 2014  HANNARA Party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한나라당

한 나 라 당 당 헌 [ 2014. 1. 29.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당의 명칭은 한나라당이라 칭한다.
② 당의 명칭의 영문표기는 ‘the Grand National Party ’라 하며, 영문 약칭은 ‘ GNP ’ 라 한다.

 

  제2조 (목적)
   

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인 자유와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기여 봉사 헌신 나눔 수증 복본 대 깨달음 대광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청정 희망 기여 봉사 헌신나눔 정의 진리 수증 창조 생명 복본 대 깨달음 대광명을 인류의 22대 목표를 실현하여 세계 1등 시민 , 선진 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잘살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각 자유 자율 자성의 9자 정신을 실현하여 세계 1등 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국민교육 국가교육 세계인류 교육의 6대 교육을 실천하여 세계 1등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지식의 고도화와 과학기술 발전과 영성 증진과 대깨달음의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왕검시대의 이념과 사상 계승, 하느님 사상과 한얼 사상과 천부경 이념과 사상 계승, 화랑도 정신과 화백제도 계승, 세계장손민족 정신과 홍익인간 이념과 사상 계승, 인내천 사상 계승, 가림토 정음 38자 창제 정신, 훈민정음 28자 창제 정신, 한글창제 정신 계승,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 새나라정신을 통한 새나라 건설과 민족중흥과 조국의 세계1등 국가화, 선진통일조국을 건설하고, 환인시대의 환국의 정치목표 이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황제내경 한역(주역의 근본)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가 모두 잘살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정당, 큰나라당, 한나라당, ᄒᆞᆫ나라당입니다.

 

당은 5연방(몽고, 연해주, 북한, 남한, 동북3성 연방 공화국)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한 세계 제1 강국 건설과 세계 제 1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은 세계 인류의 장손민족으로서의 전 지구적 문제해결과 전 인류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당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기조와 복지추구와 행복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민주적 자유의 인권과 인류평화의 정의가 구현되는 국민중심사회를 건설한다. ‘한’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에서 ‘한’을 맘껏 푸시고, ‘한’을 승화시키시고, 당과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한나라당 대표총재인 이태희 대표가 기존의 3권 분립론을 넘어 4권 분립론을 제창하면서, 5권분립론을 제창합니다. 6권 분립론을 제창합니다. 기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제 4 권부인 국권부 ( People’s Rights Authority, Nation’s Rights Authority )를 창제하면서 이름을 참전 계경부라 하기도 하고 한풀이부라 하기도 합니다.


국권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2개 위원회와 ,한풀이청 해원상생청, 공생발전청, 한푸세청, 소원성취청, 국가발전청의 6개 청을 국가기관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권부의 수장을 국령이라 하고, 국권부는 ‘한’ 많은 한민족의 ‘한’을 풀어드리고,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상생하고, 공생발전 시키고, 소원성취 시켜 드리고, 국가발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5 권 분립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국권부 (참전계경부, 한풀이부) 와 고시부(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부서, 인사부 ,국가고시 관장 등의 국가공무원 채용과 선거와 시험과 배치 전근 등)를 신설하여 국가기관화 및 헌법 기관화할 것입니다.


제 6 권 분립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국권부 (참전계경부, 한풀이부) 와 고시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부서, 인사부 ,국가고시 관장, 등의 국가 공무원 채용과 선거와 시험과 배치 전근 등)와 감찰부 (감사원, 감찰위원회, 감독위원회 등의 감사 감시 감독 전담부서 등)를 국가기관화 및 헌법 기관화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성을 계발하고 국민성을 계발하며 개발하고 개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국민성과 민족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뛰어나고 잘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망가뜨리거나 모함하거나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를 숭상하는 사회와 국가로 바뀌어야 하고, 세계 선진 일류 국민성과 민족성으로 개조하고, 세계 선진일류 국가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온갖 부분에서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것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당연성과 당위성의 바탕 위에서 , 근본성을 추구하여 근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근본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근본에서 일을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정상화될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재창조할 것이고 재창조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재정립하겠습니다.


올해가(서기 2014년) 환국을 건설한 환기 9212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 (GRAND KHAN)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배달국기 5912년의 배달국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단기 4347년의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역사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서기 2014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불기 2558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예수 탄생 2018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고 재창제하겠습니다. 가륵천황 때에(B.C. 2182년~ B.C. 2137년 ) 재상 을보록을 통하여 가림토 정음 38자가 창제되었던 바,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고 한글을 재창제하여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겠습니다.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계승하고, 4성과 방점과 없어진 4 글자를 복원하고, 가림토 정음 38자를 조합하고 잘 조화시키고 새로이 창제하여, 한글의 완전성과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제 5의 에너지 혁명과 제5의 산업혁명과 제5의 민주주의, 제 5의 자본주의(별칭 : 재원주의 : 창작품), 제5의 율려. 섭리를 추구하고 완성시키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의 에너지 혁명과 제 5의 과학기술 혁명과 제5 의 첨단 막강 국방을 이룩할 것입니다. ‘한’ 많은 한민족의 ‘한’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소원성취 시켜 드리겠습 니다. 서민의 애환과 고통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농민 어민 사회적 약자의 애환과 고통을 확 풀어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당이 선도하면서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창조적 창의가 구현되고 생명존중과 나눔 배려 봉사 기여 헌신하는 시민대중사회를 건설한다.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서민대중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를 건설한다. 당은 현실 불만의 삶을 타파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서럽고 ‘한’ 많은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용과 중용주의 이념과 정도에 입각한 국민대중 통합과 조정의 지도력 으로 국민합의의 변화와 혁신 봉사 및 배려와 소통과 화합을 추구한다.


전 인류의 세계를 향한 국가중심주의 국민중심주의, 민족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한민족이 세계 1등 선진 국가와 세계등 국민 세계 1등 민족, 세계 선진 일류 국민 국가 민족으로 발돋움한다.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선진 국가 건설과 국민이 잘사는 사회, 국민이 평안한 사회,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건설한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국민 국가 민족으로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당은 중앙당, 광역단위의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 서울에 두며 , 시•도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4조 (당원의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헌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ㆍ탈당. 복당. 제명. 전적. 이적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권리 권한을 가진다.
1. 당직 선거권 및 당직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과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결정 과정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ㆍ 당규를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이행 의무 3. 당무 수행 중 취득 된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
4.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 봉사활동을 수행할 의무

③ 위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당 총재단 및 대표단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당원 3분2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추후에 총재단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⑤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한다.
⑥ 각 부분별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구별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의 확대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의결기구의 수석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시 일정부분의 여성에게 할애한다.
2. 핵심 당직자 및 각 분과 위원회 구성 시 여성에게 10% 이상 최대 한 배려한다.

 

   이후 자료는 자료실 참조 바람